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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으로 피부 건강 지켜야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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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선택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색소 침착과 광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이다. 제품 구매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고려하여 사용 목적과 활동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긴소매 옷, 챙 넓은 모자, 선글라스 등을 활용하면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고르게 바르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경우에는 1~2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물놀이 시에는 물이나 땀으로 쉽게 지워질 수 있으므로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고,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권장된다.

자외선차단지수(SPF)는 자외선B의 차단 효과를, 자외선A 차단등급(PA)은 자외선A의 차단 효과를 나타낸다. SPF는 50을 초과할 경우 SPF 50+로 표시하며, PA 등급은 PA+, PA++, PA+++, PA++++로 나뉜다. 다만, SPF 지수가 높아질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SPF 50 이상에서는 실제 차단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제품 특성이나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도, 활동 시간, 피부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에는 눈이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분사·분무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사용할 경우 먼저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가 후에는 깨끗이 세안하여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상 반응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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