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의심 사업장 100곳 특별 감독 실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2 08:02
본문

이번 감독은 올해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으로, 장시간 노동 환경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우려에 따라 현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감독은 지난해 12월 노사정 합의로 발표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특별 연장근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받은 시간을 준수하는지,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 시간 부여 등 필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법·행정적 조치가 엄정하게 이루어진다. 더불어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및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하여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