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복구 속도 높인다…건설공사 행정절차 간소화 법안 의결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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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행정 절차 조정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기존에도 긴급 건설공사의 경우 시행 절차를 조정할 수 있었으나, 재해 복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재해 복구 공사가 긴급 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 계획으로 진행되는 연간 약 9,000여 건의 재해 복구 공사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절차가 생략되거나 조정될 수 있게 된다. 또한, 6월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 가능해져 재해 복구 작업이 한층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 복구 공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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