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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복구 속도 높인다…건설공사 행정절차 간소화 법안 의결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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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 지역의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행정 절차 조정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기존에도 긴급 건설공사의 경우 시행 절차를 조정할 수 있었으나, 재해 복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재해 복구 공사가 긴급 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 계획으로 진행되는 연간 약 9,000여 건의 재해 복구 공사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절차가 생략되거나 조정될 수 있게 된다. 또한, 6월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 가능해져 재해 복구 작업이 한층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 복구 공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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