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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는 후임을 어떻게 뽑았나?

월드미션 기자
작성일 2024-02-21 20: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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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까지는 교회 담임목사 후임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원칙적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의 신도를 자랑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후임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당회는 후임 청빙을 위해 후임 선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실행위원회는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수백 명의 후보를 1차적으로 7명으로 압축하고, 이를 다시 정밀 심사하여 본 투표에 부칠 3명을 결의합니다. 실행위원회가 천거한 3명의 후보를 시무장로 전체 투표에 부쳐 최고 득점자를 선출합니다.

장로총회에서 선출된 최다득표자는 다시 원로장로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이는 타교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의미 있는 절차입니다. 교회의 어른들에게 꼭 여쭈어보겠다는 형식적이지만 의미 있는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원로장로회에서 의결되면 최종적으로 현 담임목사의 재가를 받아 공동의회에 붙여지고 공동의회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최종 선출이 완성됩니다. 선출 후 현 담임의 임기까지 1~2년 수습 기간을 지낸 후 정식 담임목사로 시무하게 됩니다.

장로총회 투표에서 선출이 되었어도 만약 원로장로회나 현 담임목사가 부결권을 행사하면 다시 실행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재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공동의회를 통해 역시 형식적이지만 교인의 뜻을 최종 묻게 한 것은 대부분 교회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조용기 목사님의 정년 5년 연장을 의결하는 공동위원회에서는 성도 1명이 반대 의사를 표한 적도 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 같이 붙어있는 대한민국 국회나 정당 정치보다는 훨씬 더 자유민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아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결정은 매우 민주적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었기에 개교회가 각 절차의 정신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장로제도는 오늘날 서방 대의민주주의 기초가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투표로 장로를 뽑고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 행정 전반을 꾸려나가는 모습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들이 모여 국회를 구성 국가를 이끌어가는 모습과 일치합니다.

미국 헌법의 기초는 미국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장로교 법을 따라 정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역시 미국 헌법의 정신이 많이 채택되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얼마 있으면 후임 선출이 있게 됩니다. 실제 목회도 중요하지만 훌륭하신 후임을 세우는 일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시간을 갖고 후임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목회의 마무리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에 이어 훌륭하신 후임이 오셔서 한국교회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주길 기도합니다. 샬롬.


 노재환 목사

·대한민국ROTC ·목사회 회장,
·학교법인 삼산승영 학원 이사장, ·본지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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