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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담임목사님 이렇게 모십시다 (9)

월드미션 기자
작성일 2023-1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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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이야기 한 전권 위원회(청빙위원회) 숫자에 관한 논의를 해 보십시다. 

교회의 규모, 당회원의 숫자에 따라 다르겠으나 많은 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숫자는 5명에서 7명 정도입니다. 당회에서 추천과 자청으로 하거나 3인 이상 추천하는 무기명 투표로 최다득표자순으로 정합니다.

아주 드물게는 원로장로님도 포함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주장하는대로 추천권자가 현직 당회장이 되면 당회장은 폭넓은 추천 후보 인사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인 중 누구라도 목사님에게 좋은 분의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문호를 개방한다면 교인의 직접 참여기회가 주워져 다 정해놓고 가부만 묻는 공동의회의 보완 대책 일수도 있습니다.

현 당회장은 좋은 후보자가 지인이나 교인으로부터 추천되면 청빙위원들에게 자료를 수집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아무 분이 추천해오신 이분에 대해 소상히 알아보도록 청빙위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한 분이 결정되면 청빙위원회에 결의를 요구하고 만장일치된 이 결과를 후임 담임목사로 당회에 상정, 당회의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다시 공동의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만장일치가 안되면 제 2, 3후보를 추천하게 됩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추천권은 현 담임이 갖되 결의권은 당회가 갖는 민주주의의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3권 분립제도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헌법이 미장로교 헌법을 기초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사야 3322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우리에게 율법을 만드신이시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라

말씀처럼 권한의 3축이 본질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 인간이 나누어서 하나님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재판장도 국회의원도 통치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성품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후임 청빙도 온 공동체가 기도하며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벧전 4:11)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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