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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자유 공원'법, 시위권 제약 논란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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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평화 시위법이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각 주마다 '자유 공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이후 단 한 곳의 공원만이 지정되었으며 이마저도 당국의 허가 없이는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2009년 법 제정 당시부터 해당 법의 일부 조항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해왔다. 특히 시위 주최 측이 참가 인원을 정확히 예측해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시위의 특성상 예측이 불가능하며, 추정치와 실제 참가 인원이 다를 경우 시위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또한, 해당 법은 갑작스러운 사건 발생에 대응해 조직 없이 발생하는 '자발적 시위'에 대한 규정이나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캄보디아 인권 센터(CCHR)는 2011년,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외곽 지역에 자유 공원이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는 시위의 목적이 대중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 지도자나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시위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2013년과 2014년, 야당은 수도 프놈펜의 자유 공원을 이용해 시위를 진행했으나, 2017년에 새로 지정된 공원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 단지 내에 위치해 시위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엔 인권사무소 역시 이러한 조치가 시위대의 표현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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