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조력사법 합법화에 기독교계 '윤리적 파탄' 우려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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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프랑스 하원은 3년간의 논쟁 끝에 '능동적 죽음 조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추진되었으며, 기독교계를 포함한 많은 시민단체와 생명 운동 단체들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결국 좌절되었다.
하원에서 두 차례 통과되고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되는 진통 끝에, 최종적으로 국민의회 표결에서 291표 찬성, 241표 반대, 29표 기권으로 조력사 및 안락사가 합법화되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으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CNEF는 이번 법안 통과를 '국가적 윤리적, 인류학적 전환점'이라 칭하며, 복음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따라 모든 인간 생명은 시작부터 자연스러운 끝까지 고유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신념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또한 법안이 '형제애'라는 개념을 오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형제애는 고통받는 이들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과 존중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NEF는 이번 법안이 가장 취약한 이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죽음을 선택하도록 간접적인 도덕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앞서 2025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해당 법안이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프랑스 내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생명 존중이라는 기독교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개인의 자기 결정권 사이의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간과한 채, 생명 경시 풍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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