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4건의 연방 법안 서명… 국토부, 켄터키주 패드카 시 토지 규제 해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12 08:01
본문

서명된 법안 중 H.R. 1276은 내무부가 켄터키주 패드카 시에 양도한 약 3.62에이커의 토지에 대한 모든 소유권 제한을 해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R. 2069, '비밀 지출 중단법(Stop Secret Spending Act of 2025)'은 연방 지출 투명성 요구 사항을 확대하여 기타 거래 계약을 포함시키고 관련 표준, 감독 및 보고를 수정하는 법안이다.
H.R. 2196, '국가 응급 의료 서비스 기념 연장법(Nat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Memorial Extension Act)'은 응급 의료 서비스 인력이 보여준 헌신과 봉사를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 D.C. 연방 토지에 기념물을 설립할 수 있는 국가 응급 의료 서비스 기념 재단의 권한을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H.R. 5366, '더그 라말파 연방 재난 세금 구제 확실성법(Doug LaMalfa Federal Disaster Tax Relief Certainty Act)'은 적격 재난 관련 개인 재산 피해에 대한 연방 세금 공제와 적격 산불 구호금의 총수입 제외를 연장하고 법제화한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기사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