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AI 생성 음란물 확산에 사이버법 강화 검토…표현의 자유 논란 > 해외 > 월드미션신문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해외

HOME  >  선교와 세계  >  해외

방글라데시, AI 생성 음란물 확산에 사이버법 강화 검토…표현의 자유 논란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9 08:00

본문

보도사진
방글라데시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음란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법률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의 온라인 표현 통제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다.

현지 정보통신기술부(ICT Division)는 지난 9월 중순 대중의 의견 수렴을 위해 사이버 보호법(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현재 우편·통신·ICT부 장관이 이끄는 5인조 내각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10월 19일 보도된 논의에서 언론계 인사, 법률 분석가, 시민사회 대표들은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들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합성 미디어가 범람했던 선거 운동 기간 이후에 나왔다. 앞서 글로벌 보이스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 12일 선거까지 확산된 AI 조작 콘텐츠 72건을 식별한 연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정치인들의 합성 이미지와 조작된 뉴스 채널 그래픽이 가장 흔한 수법으로 사용되었으며, 방글라데시 민족당(BNP)이 가장 빈번한 표적이 되었다고 전해졌다.

방글라데시의 국가 감시 및 온라인 표현 통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6년 정보통신기술법(ICT Act) 제57조는 종교적 감정을 해치거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처벌했다. 2013년 개정안은 이를 강화하여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으로 인해 언론인과 일반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기소되기도 했다. 수년간의 항의 끝에 정부는 제57조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8년 10월 디지털 보안법(DSA)이 서명되면서 동일한 범죄가 제25, 28, 29, 31조에 다시 등장했다. 2023년 법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DSA에 따라 7,001건의 사건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작가 무쉬탁 아메드는 DSA에 따라 10개월간 복역 후 2021년 구금 중 사망했으며, 이는 국내외 시위를 촉발했다.

아와미 연맹 정부는 2023년 DSA를 사이버 보안법으로 대체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이 DSA의 억압적인 특징들을 거의 그대로 재포장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7월 봉기 이후 임시 정부는 2025년 새로운 사이버 보안 조례를 통해 9개 조항을 폐지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이전 연도의 수백 건의 사건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의 사이버 법률 강화 시도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특히 과거 ICT법 및 DSA 사례에서 보듯, 법 집행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거나 소수 의견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술적 진보와 사회적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개정 과정에서 시민 사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기사 공유하기
Total 1,045건 (3 페이지)
해외 목록
기사 목록
게시물 검색
선교와 세계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