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교비 증여세 부과 우려
세기총, 정부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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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지난 7월 26일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기현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한 세기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한국 기독교 100년의 국제 선교 사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익법인의 범위를 ‘비영리내국법인 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축소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운영하는 해외 교회 및 선교단체들이 한국 세법상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기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공익법인 범위 합리화와 해외 이전 자금의 사후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단체의 부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해외 선교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신광수 사무총장은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세기총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 교회가 해외 현지 교회 건축비, 선교센터 구입비, 해외 선교법인 운영비, 해외 교회·선교기관에 보내는 선교헌금, 해외 선교사역을 위한 부동산·차량 등을 지원할 경우, 종전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고액의 해외 선교 지원에는 증여세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
선교 현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기총은 “낯선 땅에서 의료, 교육, 구호 활동에 헌신해 온 선교사들의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지에서 운영 중인 학교, 병원, 고아원 등 공익 시설의 재원 단절로 인한 폐쇄 위기를 지적했다.
세기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종교계와의 사전 협의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기현 대표회장은 “2015년 종교인 과세 도입 당시와 달리 이번 개정은 일방적으로 공포되었다”며 “이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가와 종교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정적 독단”이라고 밝혔다.
세기총은 또한 법원이 해외 선교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 당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입법화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신광수 사무총장은 “이러한 결정은 기부자의 재산권과 종교적 기본권을 동시에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와 112개 지회를 대표하는 세기총은 정부에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과세 당국과 종교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비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기현 대표회장은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교 목적의 해외 선교비는 투명성 있는 관리를 전제로 비과세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교계가 제시하는 투명성 강화 방안을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선교사 등록·교육, 현지 종교단체 증명, 현지 법정 영수증 첨부, 국내 전문가 검증보고서 등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이에 해당한다.
세기총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에게도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신광수 사무총장은 “현재 모든 해외 송금을 중단할 필요는 없으나, 대규모 금액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사전 세무 검토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예배당 건축·구입, 선교센터 매입, 현지 법인 설립자금, 해외 교단·교회에 대한 대규모 헌금, 해외 선교단체 운영비 등의 경우 송금 상대방과 재산의 최종 귀속자에 따라 세제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기총은 교회들이 송금 결의서, 선교협약서, 현지 영수증, 사업계획서, 사진, 결과보고서, 현지 법인 또는 교회 등록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전기현 대표회장은 “종교의 자유는 그 어떤 행정적 편의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고귀한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신앙의 실천이 조세로 인해 불합리하게 억압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선교 현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기총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개선 조치를 기대하면서, 필요한 경우 종교계 및 국제 기독교 조직과 연대하여 한국 기독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