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중서울노회 금곡교회 건 편향성 논란
국제
0
3,048
2018.08.17 19:39
7인 수습위원회구성하기로 결의 총신대 재단이사 면직 치리 안해 총해지시 위반 주장도 유현우 기자/합동총회 제77회 중서울노회(노회장 박래흠목사) 제1차 임시회가 최근 서울 옥수중앙교회(호용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주요안건으로 강산교회 건과 금곡교회 건을 다루었다. 이중 금곡교회 건은 장시간의 갑론을박이 진행되면서 결국 7인 수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됐다. 금곡교회의 사건은 7년 전 담임목사인 이면수 목사를 청빙하면서 당시 최종 면접에서 시무 7년이면 신임투표를 받겠다는 동의와 함께 서명을 받고 이면수 목사를 청빙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면수목사가 7년이 되자 재신임투표는 교단헌법에 없는 불법이라 했고, 당회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면수 목사는 지난 7월 1일 정기제직회에 모인 250여명의 교인들 앞에서 당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다. 수요예배 후 임시당회를 갖자고 제안을 해 3일 후인 7월 4일 수요일에 임시당회를 갖게 됐다. 그리고 이날 5시간의 장고 끝에 권고사면을 청원하기로 결의가 됐다. 그러나 이면수목사는 이에 불복하고 노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면수 목사가 당회의 결의를 받아들여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장로들과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면수목사가 노회에 사직서가 아닌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장로들과의 신뢰가 깨졌고 장로들도 임시당회의 결의를 권고사면 소원장으로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된 배경에 대해 한 당회원은 “이면수 목사가 청빙된 이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예배당 건축이후 교회의 빚이 50억원 이상 있는 상태에서 이면수 목사의 청빙 이후 여러 문제들로 교회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재신임투표가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노회에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진행된 내용들이 중립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서울노회 임원회는 금곡교회 당회가 제출한 이면수 목사의 권고사면에 대한 소원장은 기각하고 이면수 목사의 청원서만을 안건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77회 1차 임시노회에서 이 문제를 금곡교회 장로가 지적하자 권고사면 소원서에 ‘해임시키기로 결의했다’라는 표현이 잘못되어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임목사 해지에 관한 결의는 당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임’이라는 단어가 틀렸다면 노회 서기가 이를 고쳐서 다시 청원을 하라고 지도했어야 하지만 서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이를 기각 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상반된 것으로 이면수목사가 당회나 시찰 경유 없이 ‘당회장 이면수 목사의 청원서’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노회에서 채택이 된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면수 목사는 당회를 거치지 않고 노회에 올린 것이기에 당회장이 아닌 담임목사라고 적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금곡교회 당회에서 제출한 이면수 목사의 권고사면 소원장 외 총회의 지시대로 총신대 재단이사를 권징조례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임원회는 “지난 봄 노회에서 다음 총회 시까지 보류한다고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번 임시노회에서는 다룰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의 자체도 총회결의 위반 사항이 됨을 지적하며 총신대 재단이사를 노회는 반드시 면직 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나왔다. [이 게시물은 국제님에 의해 2018-09-18 13:36:01 설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기독교중앙신문님에 의해 2019-06-28 22:21:32 문학에서 이동 됨] Com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