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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회, 법원 허가로 공동의회 개최… 정관 제정·교단 탈퇴 가결
회계·운영 투명성 논란 속 대표성·절차 정당성 공방 가열

월드미션 기자
작성일 2025-08-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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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소재 광명장로교회(이하 광명교회)가 법원 허가를 근거로 8월 24일 공동의회를 주도해 정관 제정과 교단(백석) 탈퇴를 연달아 가결했다. 

담임목사의 재정 집행과 의사결정 절차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광명교회는 지난 8월 24일 오후 법원 허가에 따라 공동의회를 열어 정관 제정과 교단(백석) 탈퇴 안건을 잇달아 가결했다.

광명교회 내부 개혁을 이끄는 교회살리기 성도모임(교사모)이  교사모는 담임목사의 일방적 회의 운영과 회계자료 비공개, 처우·차량 유지비 등 과도한 특혜성 조항 신설로 견제와 투명성이 무너졌다며 “법원 결정은 의장권을 장로에게 위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담임목사는 범죄나 법적 하자는 없다며 강력 부인했다.

‘교사모 일동’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창열)가 사건번호 2024비합1029에 대해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다”며 “결정문 취지는 교회 대표권과 의장권을 목사에게서 교인 대표인 장로에게 위임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성도 측은 이를 근거로 8월 24일(주일) 오후 3시 공동의회를 공고했고, 실제 회의가 열려 주요 안건이 처리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법원 결정의 범위와 효력, 그리고 그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정면충돌이다. 성도 측은 법원이 목사의 의장권을 인정하지 않고 장로에게 의장권을 부여한 취지라고 해석하며, 이 결정을 갈등 수습의 분기점으로 본다. 

이번 내홍의 뿌리는 담임목사 리더십과 운영·재정 투명성 논란에서 비롯됐다는 게 교인들의 설명이다. 

교인 측은 “회의를 열지 않거나 일방 종료가 반복됐고, 재정부 보고나 영수증 등 근거 자료 공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임목사 처우와 차량 유지비 등 과도한 특혜로 보이는 조항, 교회 재정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한 조항이 정관에 포함됐고, 제정 과정도 일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교회 현금성 자산이 “약 13억 원”이라는 내부 언급도 나오면서, 교인들은 외부 회계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교세는 약 100여 명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년 사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절반 가까이 이탈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장로 2인이 있음에도 당회를 열지 않은 채 단독 운영했다는 의혹, 보고액 360만 원과 실제 납부액 200만 원 사이의 상회비 불일치(노회 확인을 근거로 제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교회 재정의 개인 통장 입금 의혹, 교회 재원으로 마련한 사택 아파트 소유권 귀속 논란, 주차장 유상 대여 과정의 허위 진술 지시 의혹과 세무 처리 적정성, 지정(지목) 특별헌금의 사용처 변경 및 일부 유용 의혹까지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성도 측은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성도 축출, 출석 인원 감소, 예배 분리, 법적 대응으로 사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담임목사 측은 강경하다. 담임목사는 녹취에서 “횡령이나 성비위 등 범죄 사실이 없고 법적 하자도 없다”며 “노회와 총회를 거쳐 대법원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교인 여론만으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교인 측이 “예우를 갖춘 명예퇴진”을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단 절차 역시 난항이다. 교인 측은 노회 재판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판단을 미뤘고, 상급 치리회도 일정 문제로 심의를 보류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 결정에 따라 특정 장로가 임시 의장으로 선임돼 정관 재정비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는 교인 측 주장에 대해, 반대 측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립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그 사이 갈등은 종교단체의 운영 방식과 재정의 투명성, 절차의 정당성 문제로 확전됐다. 성도 측은 예·결산위원회 및 제직회 결의 없이 이뤄진 재정 집행과 불충분한 회계보고, 특정 지출(150만 원) 내역 설명 부족, 십일조 일부를 별도 결의 없이 ‘제사장 몫’으로 공제해 왔다는 관행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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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동의회는 절차 공방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개회에 앞서 한 교인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평화로운 진행을 요청했으나, 서기 선임과 출입 통제, 발언권과 표결 방식 등을 둘러싼 이의 제기가 잇따랐다. 

의장은 “법원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진행한다”고 강조했으나, 출입 자격과 회원 명부 공개, 발언권 부여를 놓고 고성이 오가며 회의는 여러 차례 중단·재개를 반복했다. 성원 보고에서는 “법원 기준 총원 107명(결격 2명 제외 시 105명), 현장 출석 44명, 위임장 27명, 추가 출석 16명 등 합계 87명”이라는 설명과 함께 정족수 충족이 선언됐으나, 입장 자격과 회원 명부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조용히 하라”는 제지가 뒤엉키며 분위기는 급격히 경색됐다.

첫 번째 안건인 정관 제정은 “법원 판단에 따라 새 정관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졌고, 의장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그러나 정관 사본 배포, 회원 명부 열람, 투표권자 확정과 발언권 부여 절차 등을 놓고 반대 측은 “절차 하자가 중대하다”며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두 번째 안건인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탈퇴 표결에서는 의장이 “총 76표 중 71표로 가결”을 선포해 위임장 반영 기준과 최종 집계 방식의 불일치 논란이 증폭됐다. 반대 측은 회의록 사본과 출석·위임 명부, 표결 집계표, 사진 등 근거 자료의 열람·교부를 공식 요구했다.

숫자와 대표성 또한 쟁점이다. 성도 측은 “법원이 확인한 교인 총원은 107명이며 결격 2명을 제외하면 105명, 이 가운데 우리 측 71명·반대 측 34명으로 인정됐다”고 주장한다. 공동의회 정족수 충족과 의결의 효력은 위임장 인감 요건과 제출·집계 절차의 적법성 검증 여부에 좌우될 전망이다. 회의 당일에도 “법원이 인정한 인원만 입장”과 “정상적 절차 보장”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했고, 일부 장로는 위임장만 제출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광명교회 사안은 종교단체의 운영 방식과 재정의 투명성,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과제를 전면에 드러냈다. 무엇보다 사건 2024비합1029의 ‘임시총회 소집’ 결정과 그 해석—성도 측이 주장하는 ‘대표권·의장권의 장로 위임’—이 향후 의사결정 구조와 회의 효력 판단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과제는 분명하다. 법원 결정의 범위와 효력에 대한 명확한 확인, 위임장 인감 등 형식 요건과 제출·집계 절차의 적법성 검증, 회계자료·회의록·명부·집계표·정관 최종본의 신속 공개와 외부 회계 검증 상설화, 이해충돌 방지와 견제 장치를 강화한 운영 방침 전면 재정비, 그리고 공동체 피해를 최소화할 중재·조정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임시총회 이후 갈등 봉합으로 이어질지, 새로운 논란으로 비화할지는 공동의회 후속 절차와 추가 법적 판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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