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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신대 기관평가인증 유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14-2차 임시총회, 징계안은 모두 부결

월드미션 기자
작성일 2025-07-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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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7월 17일 대전시 소재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제114-2차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기관평가인증 유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임시총회의 중요한 내용이었던 징계안은 모두 부결됐으며, 정관개정안도 일부를 제외하고 부결되면서 정기총회 2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긴급하게 소집된 임시총회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논란이 예상되었던 징계안의 경우는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긴급처리권 이사 징계의 건으로 이사장 이은미 목사의 ‘목사인준철회’로 목사면직으로 올렸으며, 높은뜻교회 김온유 목사 징계의 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임시총회 4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높은뜻교회 김온유 목사 징계의 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7월 17일 제114-2차 임시총회 징계결의에 대해 ‘결의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의결할 수 없게 되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김온유 목사의 징계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재임하면서 업무와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으며, 제114차 총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치르며 선관위 파행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온유 목사가 20명 이상의 교단 목회자를 제소하여 무혐의 처리되면 항고에 대항고, 재정신청,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 등으로 40건이 넘는 제소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총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김온유 목사의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 정기총회에 재상정할 뜻을 비추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온유 목사는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원 결정문의 내용 가운데 ‘채무자를 상대로 주문 제1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제시하고 총회가 징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사장 이은미 목사의 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당초 총회 임원회는 총회장이 후임 이사를 8차례 파송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후임 이사의 선임을 미루고 있고 긴급 처리권에 의한 이사회 운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파행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교육부로부터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기관평가 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은미 이사장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이은미 이사장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은미 이사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총회에서 요청한 내용을 빠짐없이 진행했으며, 총회가 파송한 이사 선임 역시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부결된 것으로 오로지 이사장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의원들은 양쪽의 주장이 다른 만큼 사전에 통과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를 조사해 오는 9월 정기총회에서 다시 발표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었고, 투표 결과 찬성 249표, 반대 197표로 3분의 2를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앞서 통과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기관평가인증 유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최근 2022~2024학년도 기준 평가에서 한국침신대의 신입생 충원율(78.7%), 재학생 충원율(69.9%), 전임교원 확보율(50.4%)이 각각 기준치(94%, 80%, 64%)에 미달했다며 ‘인증 유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학교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렬 교육부장은 “신뢰 회복 없이는 신입생 모집도 어렵다”며 “이번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임시총회에서 다루기엔 법적 형식이 미비하다”며 정기총회로 넘길 것을 주장했지만, 조사위는 총회 임원회가 꾸려 실태 파악, 책임 규명, 개선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찬성 346표, 반대 145표로 과반수를 넘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첫 번째 의안으로 나선 총회 규약 및 기관 정관 수·개정의 건은 많은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동성애·퀴어신학 지지자에 대한 징계 조항과 대외기관 임원 연임 시 총회 추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가결됐다. 당초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지난 114차 정기총회에서 ‘112차 정기총회와 113차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교단 소속 목회자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사나 집회 참석 또는 개최/주관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위의 사항을 위반한 목회자의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고, 처리한다’는 안건을 상정해 결의한 바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이를 강화하기 위해 규약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규약 제8장 포상과 징계 제25조 4항에 ‘동성애, 동성혼, 퀴어신학을 지지, 찬성, 참여하는 자’를 포함시켜 징계하기로 결의했다.

해외선교회 정관 개정안도 김종성 이사장(부산)의 제안 설명 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운영이사는 8명에서 15명으로, 실행이사는 15명에서 8명으로 조정됐다. 회장 자격은 ‘선교업무 15년 이상 담당자’에서 ‘해외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12년 이상 사역한 자’로 변경됐고, 회장 임기는 만 70세 도달일에서 ‘해당 연도 12월 말 자동 종료’로 명확히 했다. 한편 교단 로고 변경안은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회의는 회의록 채택 후 이욥 총회장의 폐회 선언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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