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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금지, 명확한 규정없어 오히려 위헌 가능성 존재”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코로나 사내와 한국교회의 법적과제”

월드미션 기자
작성일 2020-07-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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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10()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이미 교계 자체적으로 교회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라고 비판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는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 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자유에 반하여 교회를 탄압하는 조치이므로 취하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되어 지난 78일 현재 30만명이 넘은 숫자가 취하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이사장 소강석, 학회장 서현제)는 지난 713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기독교백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 ‘교회는 국가적 재앙사태에서 어떻게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인가’(이상원 총신대 교수), ‘온라인 예배가 교인들 간의 인격적 만남을 전제로 하는 코이노니아로서의 예배를 대체 할 수 있는가’(진지훈 목사) 하는 문제들을 다뤘다.

먼저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코로나 사태와 종교의 자유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예배에 대한 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현행, 우리 감염병예방법이 집한제한 및 금지 규정에 있어 상세하게 대상에 대한 열거나, 감염병에 대한 단계적 조치가 없다면서 근본적으로 집합이라는 매우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과연 이 범주에 예배가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하며 제한과 금지의 대상에 대한 구별이나 명령 발동의 조건 등이 법규정에 언급이 없어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명확성과 비례성을 이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명 교수는 우리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 규정을 교회예배에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피해에 대한 최소성이 유지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많아, 비례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명 교수는 신천지 이단세력에 의한 감염병 방역방해나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를 내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교회의 예배를 이와 같은 동질의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합제한조치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성경적으로 볼 때 안식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일은 믿는 자들의 신앙세계에서는 절대적인 지상명령이기에 이런 신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에배금지는 종교적이나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부 조치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와 주일집합예배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 신학대학원)코로나19와 주일 집합에배의 문제는 두 개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들이 상충되는 문제로서 행위자의 주관적인 믿음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시 말해 인간의 생명보호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윤리학의 규범적 원리이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하며 이 점은 안식일계명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수는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집합예배를 재고해야 하지만,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배 시간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집합예배를 드리면서 전염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인터넷 예배는 최후의 비상수단임을 명심하고 인터넷 예배의 편의성에 빠져 주일 집합예배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상원 교수는 코로나19의 전염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이 찾아 올 가능성이 분명하고, 교회의 집합예배가 코로나19의 전염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음이 분명할 때 국가가 교회의 집합예배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나 국가는 교희의 주일집합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표현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명령을 준수하는 교회 존립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적인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개 교회들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주일 집합예배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지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교회에 대한 교회행정의 차원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교단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교단 관계자들을 만나서 상황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여 교단 자체의 지도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모이는 인원을 분산 시키기 위하여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 조치나 비상시의 인터넷 예배 등을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진지훈 교수(개신대학원대학교 겸임)예배의 본질과 온라인 예배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한국교회는 최근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주일 예배를 멈추었고 그 중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시도했다면서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지난 130년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주일예배를 스스로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호 인해 교회들이 스스로 주일예배를 멈춘 것에 격하게 비판했으나 그런 신념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온라인 예배라는 창의적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는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그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들을 적용하는 창조적 목희는 필수적이라며 이것을 생각할 때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다.

이어 진지훈 교수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유대, 사마리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그리고 자신이 갈 수 있는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갈망했다면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땅끝은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 끝을 생각할 것이지만 필자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믿고 있으며 교회가 사회 어디에나 현존해야 한다는 말을 볼 때 교회는 사이버 사회 안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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