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시총회서 정관 개정
대표회장 2년 연임 가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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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10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제37-2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표회장 임기와 총회 운영 방식, 재정 업무 체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으며, 연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표회장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해의 정기총회는 행정총회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정 구조와 관련해서는 예산 수입 업무를 담당할 재무와 부재무 직책을 신설하고, 기존 회계와 부회계는 지출 업무를 맡도록 역할을 구분했다.
앞서 한기총은 실행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며 대표회장 임기 변경에 따른 발전기금 납부 기준도 조정한 바 있다. 대표회장 임기가 1년이던 당시 발전기금·운영기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으나, 임기가 2년으로 변경되면서 발전기금은 총 3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 가운데 1회분 1억 5천만 원은 후보 등록 시 납부하고, 나머지 1회분 1억 5천만 원은 행정총회 소집 전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운영세칙 가운데 회원 가입 자격 기준도 완화됐다. 교단 가입의 경우 기존에는 200교회 이상, 10개 노회 또는 지방회 이상이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100교회 이상, 5개 노회 또는 지방회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단체 가입 기준은 창립 또는 설립 후 5년 이상의 역사와 공인된 실적, 1만 명 이상의 회원에서 3년 이상의 역사와 300명 이상의 회원으로 조정됐다. 국내외 학교는 학생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회원 가입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단체 회원으로는 순복음영산신학원(이사장 김홍원 목사)과 사단법인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대표 윤보환 감독) 등 2곳이 가입했다. 두 단체는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제37-3차 실행위원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았으며, 총회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
제37-3차 실행위원회에서는 예장합동장신 총회 총무 이광원 목사가 한국교회 연합기관인 한기총을 상대로 합신 측이 교류금지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광원 목사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관인 한기총을 상대로 교류금지 조치를 한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며 한기총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해당 사안은 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기총은 같은 날 오전 10시 제37-9차 임원회를 열고 질서위원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질서위원회는 임원회 질서 위반 사안에 대해 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청했다. 임원회는 김다니엘 목사에 대해 제명, 서기원 목사에 대해 3년 자격 정지를 각각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총무 박종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공동회장 엄하석 목사가 대표기도를 맡았고, 명예회장 박홍자 장로가 성경을 봉독했다. 이어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사무엘상 17장 46~48절을 본문으로 ‘물매돌의 위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예배는 증경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으며, 임시총회는 공동회장 임다윗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