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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 생명윤리 세미나 개최… 연명 의료·안락사·조력자살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조명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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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이 지난 7월 21일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수정 원장(성누가병원 내과)이 ‘연명의료부터 안락사/의사조력자살, 기독교인의 바른 입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원장은 연명의료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고통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처치로 정의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 또는 보류를 의미하는 ‘포기 결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의 고통 제거를 목적으로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며, 의사조력자살은 의사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성경 창세기 2장 7절, 욥기 1장 21절, 욥기 12장 10절 등을 인용하며 인간에게는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존엄사’, ‘조력 사망’ 등 가치 판단이 개입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용어 사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전통적 구분은 도덕적 차이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 안락사가 더 인도적일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죽이는 것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의 구분이 도덕적 중요성이 없다는 일부의 견해를 소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역사적, 성경적 복잡성을 간과한 단편적 시각이며, 정당방위의 개념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안락사 및 조력자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 원장은 2021년 유엔 인권 이사회 장애인 권리 특별 보고관이 법안 C-7과 일반적인 안락사가 장애인의 생존권을 훼손한다고 비판한 점과 2025년 유엔 보고서에서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이 안락사를 받을 수 없도록 권고한 내용을 언급하며, 국제 사회의 논의 동향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죽음을 앞둔 이들이 겪는 정신적, 사회적, 존재론적, 영적 고통에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교회가 죽음 이후의 삶과 소망을 전하고, 용어와 개념의 혼란을 바로잡아 자연사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위적인 연명 치료와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등 인위적인 생명 단축 행위 모두를 반대하는 기독교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회연합은 최근 신학, 법률, 교육행정 등 7개 분야의 전문자문위원단을 위촉하며 교계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한국교회연합회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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