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 차별금지법·정교유착법·민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
종교 자유와 신앙권 침해 우려…헌법적 정교분리 원칙 존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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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한기총 성명통해 반대 입장 표명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과 정교유착방지법, 그리고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일제히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감독, 이하 한교총)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은 신앙의 자유와 정통교회의 비판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안들의 신중한 재검토와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2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차별금지법과 정교유착방지법안이 정통교회의 건전한 비판 역할을 제한하고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별금지법 내 독소조항이 사이비 종교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고, 정통교회의 비판을 혐오 표현이나 차별로 간주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법 개정을 통한 정교유착 방지 시도에 대해서도 법적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사회적 종교 제재는 전문적이고 신중한 특별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존중하는 한편, 정치와 종교의 상호 견제를 통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 만능주의와 과잉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며, 한국교회가 국민의 헌법적 가치 수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기도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한기총은 2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혁진 의원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하는 과도한 국가 개입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종교법인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종교 단체의 위법 행위를 이유 없이 전체 종교법인에 일반화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재 법체계 내에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국가 통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며, 종교법인의 자율성과 책임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가 신앙뿐 아니라 종교 공동체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포함하는 기본권임을 환기시키면서, 시민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했다.
이 두 연합기관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법률 개정이 종교 영역에 지나친 국가 개입과 규제를 초래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통교회의 본질적 역할인 건전한 비판과 선교 활동마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 정교분리 원칙의 훼손 문제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다.
한국사회 내 신앙의 자유는 단순한 개인의 종교 선택 권리를 넘어 공동체로서 교회의 자율적인 신앙생활과 조직 운영 자유를 보장한다. 이번 법률 개정 시도들은 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치 권력이 종교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법 제정 이전에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더욱 필요하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와 ‘사상’을 포함하는 것은 정통교회의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는 이번 법안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이며, 국민과 협력해 건강한 사회 통합과 진정한 신앙의 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가 국민 모두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동시에 신앙 공동체의 자율성과 자유를 견고히 수호하는 균형 잡힌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과 정교유착방지법, 그리고 민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종교와 사회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종교 특히 정통교회의 신앙의 자유와 활동 자유를 크게 제약할 우려가 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와 ‘사상’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며, 이로 인해 정당한 신앙적 비판마저 사회적 차별과 혐오 표현으로 오인돼 처벌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다. 이는 교회의 자율적 신앙 운영과 복음 전파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민법 개정안은 국가가 종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현저히 간섭하고 감독할 근거를 법적으로 강화하는데,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충돌한다. 정교분리는 국가와 종교가 각자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법률이 국가 권한을 종교 영역에 과도하게 확대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훼손된다는 것이 양 연합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처럼 법률의 잘못된 적용은 종교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므로, 전문적인 검토와 법적 자문을 거쳐 반드시 보완·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반사회적 행위를 규제하는 데에는 별도의 전문 법률과 집행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종교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번 법률 개정 움직임은 한국사회에서 종교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선진적 민주사회로서의 교훈을 새삼 복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는 종교의 다양성과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