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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구속에 교계 반발
한국장로회총연합회 “과도한 법 집행, 즉각 석방해야”

월드미션 기자
작성일 2025-10-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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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둘러싸고 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전우수 장로, 이하 한장총연)는 지난 10월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과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을 “법치주의와 일반상식에서 벗어난 과도한 법 집행”으로 규정하고, 즉각 석방과 불구속 재판 보장을 촉구했다.

한장총연은 손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을 유지한 것은 “형평성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을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문제로도 확대 해석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틀 안에서 목회자의 설교·선교·상담·권면은 본질적 종교활동에 해당한다며, 종교 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법 집행은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 양심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역사적으로 교회는 국민과 함께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해왔다”며, 목회자에 대한 탄압은 개인을 넘어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장총연은 첫째, 손 목사의 즉각 석방과 불구속 재판 보장. 둘째, 교회와 교회 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법 집행 중단. 셋째,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별적 법 적용을 멈추고 법치주의와 헌법을 준수할 것. 넷째, 정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한국교회가 연대해 당당히 저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장총연은 “이번 사안은 특정 정치적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와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며, 국가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을 분명히 세울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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