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1개 교단 2개 단체 신규 회원 가입 승인
제36-10차 임원회 및 제36-1차 실행위원회 개최… 조직 개편 및 이단 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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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지난 11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36-10차 임원회와 제36-1차 실행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한기총은 또한 정관 및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고, 이단 규정 등 주요 현안들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기총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경기, 총회장 김영희 목사) 1개 교단과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대표 박동찬 목사),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송기섭 목사) 2개 단체의 신규 회원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조직 효율화를 위한 직제 개편도 단행됐다. 한기총은 ‘사무총장’ 직을 폐지하고, 대표회장이 한기총 사무처의 실·국을 직접 담당하도록 권한을 조정했다. 더불어 기존 직원 외 추가 인력 채용 시 대표회장이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예산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무처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운영세칙 개정 방식 또한 강화됐다. 기존에는 실행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석위원 2/3의 무기명 비밀투표 찬성을 얻어야만 개정이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다만, 정관과 관련된 사항은 임시총회를 통해 최종 변경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임원회 보고 안건으로 상정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는 그대로 통과됐다. 한기총은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을 '종교혼합주의 및 이단 사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배격과 교류 금지를 결의했다. S교회 김OO 씨와 고OO 씨에 대한 이단성 조사 및 질의 결과 또한 발표됐으며, 제출된 답변서 내용에서 세미나(집회) 및 서적 배포 진행 여부, 피해 가정 사례 및 파탄된 가정의 회복 여부 등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을 이단으로 최종 규정하는 보고가 확정됐다.
앞서 있었던 前 사무총장 면직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대표회장은 면직 사유를 설명했으며, 질서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개인과 소속 교단 및 단체를 모두 제명하기로 한 제36-9차 임원회의 보고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제36-10차 임원회에서는 해당 개인을 이사에서 제명하는 안건과 함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반석) 및 한국교회단체협의회의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감사는 손범규 변호사와 윤세정 공인회계사를 선정한 것에 대한 인준이 이루어졌다.
또한, 실행위원회에 앞서 개최된 임원회에서는 질서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전OO 목사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전 목사는 현재 개인 자격 정지 3년, 소속 교단 및 단체 행정보류 3년의 징계 상태에 있으며, 이는 ▲기부금 불투명 사용으로 인한 벌금 수령 ▲특정인 지지로 인한 선거법 위반 벌금 수령 ▲교회 집회에서 교인들에게 고문성 가혹 행위를 하게 하여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등 기독교 부흥과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에 대한 조치로 판단됐다. 아울러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은 대표회장에게 위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