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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 ‘정교유착 방지 민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월드미션 기자
작성일 2026-04-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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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감독, 이하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는 최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과잉 입법’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재고와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총과 기공협은 지난 3월월 25일(수) 오전 본회 회의실에서 「민법 개정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이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민법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며 사인(私人)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본법”임을 상기시키며, “비영리법인에 대해 행정적 잣대로 해산과 재산 몰수를 강제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자 명백한 헌법적 가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이 제시한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기준은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인을 해산시키고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강력한 규제 도구로 악용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객관적 기준 없이 정치적 상황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을 위한 법안이 정통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반사회적 종교 집단의 불법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이는 민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반사회적 집단만을 정밀하게 겨냥하는 ‘핀셋형 특별법’을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종교의 선한 영향력을 인정해야 하며, 법 만능주의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종교계와의 충분한 사전 대화나 공청회 없이 추진된 이번 법안은 한국교회 내 갈등과 분열을 낳을 소지가 큰 만큼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교총은 지난 3월 31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직접 만나 교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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