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이 교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것일까?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감독회장 직무정지를 당했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발견되면서 직무정지 요청이 이루어졌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 제도를 4년 임기로 바꾸고 나서 초대격인 신경하 감독을 제외하고는 지난 10여 년간 모두 직무가 정지되는 수모를 겪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뿐 아니라 최근에 대법원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는 ‘미국장로교 목사’라고 해석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교 합동 목사는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혼란을 가져왔다.
법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회법이 사회법보다 위에 있다고 발언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우를 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회법이 교회를 지배하는 원인은 교회 스스로가 만들었다. 이는 교회의 분쟁과 다르지 않는데 교회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약자들이 사회법에 의존하려 한다. 강자들은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사회법으로 가는 것을 꺼려한다.
언제부터 교회가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곳이 되었는가?
교회는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해야 하는데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해 애를 쓰다보니 분쟁도 일어나고 결국 사회법에서 치리를 받는 오욕을 겪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사회법보다 도덕적으로 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다반사인 것이다.
선거를 치를 때 불법을 저지르면 안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혹은 한 교회의 담임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문서를 제출해서는 안되는 것은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다.
누구나 해서는 안되는 일이 ‘은혜’라는 가장된 포장 속에 담기어 오히려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종교인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속이면서 자신들의 거룩함만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사회적 법 테두리도 벗어나지 못하는 허황된 은혜를 운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 다하는데 나라고 못할까”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는 해당될 수 없는 말이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며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세상보다 어둡고 소금보다 더 더럽다면 어느 누가 교회를 다시 이 땅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어떤 법보다 도덕적으로 앞서나가야 한다.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추락의 가운데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넘는 도덕성을 갖출 때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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